지난해 6월, 남편은 한 달 전 결혼한 50대 아내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폭행 뒤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 "남편은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과거 전 동거녀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옛 동거녀들을 폭행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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