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품에 박하향(멘톨)을 포함해 일부 가향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가향물질이 담배 맛을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중독을 심화시키고 독성을 강화함으로써 흡연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멘톨담배·초콜렛담배 등 '가향 담배'에 들어가는 가향물질과 관련한 법적 규제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다만, 건강증진법(제9조3항)에 따라 가향물질이 담배에 함유돼 있다는 표시만 못 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가향물질이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담배제조에 쓰인다.
멘톨은 말단 신경을 마비시켜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감소시킨다. 이는 흡연자가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등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해 중독 가능성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가향물질인 설탕과 같은 감미료는 연소하면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생한다.
코코아 성분 중 하나인 테오브로민은 기관지를 확장해 니코틴이 흡연자의 폐에 더 쉽게 흡수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멘톨 등 담배제조에 사용 금지할 가향물질의 종류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규제방안을 마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맛을 높이고자 사용하는 성분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과일 향이나 바닐라, 초콜릿 등 특정 향이 포함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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