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청약통장을 분양권 전매업자에게 불법 매도해 웃돈(프리미엄)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이모(74)씨 등 4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한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업자 A(43)씨에게 청약통장을 넘기고 청약 당첨 프리미엄으로 모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별
경찰은 지난해 8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오피스텔에서 관련 명단을 입수해 이씨 등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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