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그간 진행해온 심의를 바탕으로 내놓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른 결과다. 유치원 돌봄교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를 제외한 강사 직종 대부분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학교직원 중 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1만2000명은 시·도별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심의위의 이번 심의는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 개선 방안 어떤 내용
심의회 관계자는 "교사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 일자리로, 정규 교원 채용 과정을 벗어난 예외적 채용을 인정했을 때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안은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3만273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까지 합해 전국적으로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들 전체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심의위 개선 방안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시·도 교육청에 전달되는데, 강제력은 없으나 교육청은 물론 사립학교 법인 대부분이 이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다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맞춤형 복지비 등을 정규 교사 수준에 맞추는 등 처우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총 8343명인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심의위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 공정성과 교육현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다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직종은 계약 연장때 평가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맞춤형 복지비 신설 등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심의위는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은 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000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교무·행정·과학·특수·사서 등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다. 임금과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한편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 기간제 근로자 74명 중 45명, 국립특수학교 5곳 기간제 근로자 46명 가운데 4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확정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이달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 교원단체·비정규직 단체 상반된 반응
정부가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과 강사직종 대부분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최근 교원단체와 교사,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시 위법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놓고 각자 목소리를 내온 단체들도 이날 발표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및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하고 기간제교사·강사들이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근로조건 개선에도 힘써달라"면서도 "또다시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 심의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재현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심의위 심의 결과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라며 "심의위 결정구
[이호승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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