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키우던 10대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막내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큰딸 B(15)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막내딸인 C(8)양도 방
B양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따로 사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알렸고, B양의 어머니가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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