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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접수 기간은 끝났지만 미신청자라 하더라도 11월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남아있다. 수급 대상 요건을 확인해보고 수급 신청을 놓치지 말자.
근로장려금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40세 이상 단독가구라는 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는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만족할 경우 ▲1인 단독가구 77만원 ▲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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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자격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심사 대상자 여부를 알려준다.
이외에도 신청안내대상자인 경우 전화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 126번(2번-세법상담)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한 장려금은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다. 심사가 끝나고 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기간은 매년 5월이다. 정기신청 접수는 끝났지만 기한 후 2차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래 금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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