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맑은 계란' 전량 폐기한다…구매한 소비자는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계란 중 살충제가 초과 검출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경기도 여주 안병호 농장에서 생산한 '맑은 계란'(08 계림)으로, 유통기한이 9월 28일인 제품입니다. 이 계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0.01mg/kg)을 초과한 0.04mg/kg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 지대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하고 있습니다. '맑은 계란'은 서울시가 수거해 검사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적조사를 통해 해당 생산 농장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할 계획입니다. 또 3회 연속 검사
이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로 살충제 검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적합 농장을 포함한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합니다. 유통 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 검사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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