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정부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감들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연합회(한유총)의 집단휴업 예고를 명백한 불법행위라 규정했다. 이어 "휴업을 강행한다면 각 시·도 교육청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사립유치원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기관"이라며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법상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제재는 교육감 권한이다.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교육감의 휴업철회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휴업을 강행하면 교육감은 유치원 정원이나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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