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철도노조는 민영화에 반대하며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원 95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재판을 돌연 포기했습니다.
왜 검찰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과 이듬해 한 달 가까이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180명 넘는 노조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95명은 아직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은 재판을 모두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위원장의 무죄가 이미 확정된 만큼, 다른 노조원들의 재판을 굳이 끝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의 공소 취소는 사실상 수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셈이라 흔치 않은 일입니다.
▶ 인터뷰 : 신병재 / 변호사
- "검사동일체의 원칙 상 재판 선고전에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단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직접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취임 직후, 무죄가 예상되는데도 기계적으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재판 포기 방침에 따라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윤대중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