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이번에도 법원과 검찰은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구속영장 발부 문제로 신경전을 벌여 온 법원과 검찰이 또 맞붙었습니다.
법원이 KAI 수사와 관련된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KAI 임원 박 모 씨는 분식회계 의혹 자료를 직원들을 시켜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수사는 면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죄'에 주목했습니다.
박 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없애버린 증거가 박 씨 뿐 아니라, 직원 본인 사건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본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 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회계부서 소속이 아니라 개발부서였기 때문에 본인 사건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감정 섞인 법리 공방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대립이 위험 수위까지 차올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liberty@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