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마지막 휴가를 나왔던 20대가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20일 당시 군인신분의 A씨는 마지막 휴가 첫날에 강원 춘천시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찾아왔다. 당시 여자친구는 실종신고 상태의 가출 청소년 B(16)양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B양에게 자신이 렌트한 차량을 타고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다. 이에 B양이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운전 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도블록을 들이받아 렌트 차량 앞부분이 훼손되는 사고를 냈다.
같은 달 22일 A씨는 B양에게 "사고 수리비와 렌터카 연체료를 내야 하니 조건만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돈을 갚기 위해 B양은 23일부터 24일 이틀 동안 4차례에 걸쳐 모르는 남성들과 원치 않는 성행
재판부는 "교통사고 수리비 등을 받으려고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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