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같은 1인용 이동수단을 탄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죠.
규정대로라면 면허증이 있어야하고 도로에서만 달려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보니 이용객들이 거리의 무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도로 한가운데 달리는 전동 킥보드.
끼어들기에 역주행은 기본,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도로를 달리던 차와 부딪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이렇게 동력장치가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은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오토바이처럼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달려야 하고 면허도 필수입니다.
최대 속력이 시속 60km, 그만큼 사고 위험도크지만 정작 안전 규정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전동 킥보드 이용객
-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면허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공원 인근에 들어선 대여 업체는 불법 운행을 부추깁니다.
면허증 확인도 없이 빌려주는 데만 급급합니다.
▶ 인터뷰 : 전동 휠 대여 업체
- "못 타는 사람도 5분이면 (교육) 끝나요. 사고가 나면 모든 과실은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없고…."
도로로 다녀야 하지만 보기에도 위험하다보니 경찰 스스로도 계도활동에 주저할 정도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도로로 다니라고 하니 위험하고…. 새로운 장비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못 따라가죠."
지난해 한 보험사가 파악한 전동휠 사고 건수는 130여 건, 5년 만에 4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의무 보험이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을 위한 규정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영상출처 :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