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물 주변에 설치된 미술품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조형물을 지어야만 하는데, 사후관리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도에 설치된 인물 조각상의 손에 먹다 버린 종이컵이 올려져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조형물은 한 철학관의 광고 게시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물건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조형물은 한 휴대전화 매장의 사은품 진열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 인터뷰 : 휴대전화 매장 관계자
- "저거(조형물) 때문에 올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1억 원이 넘는 이 조형물은 거의 쓰레기장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이유정 / 경남 창원시 사파동
- "쓰레기가 올려져 있으면 환경에도 보기 안 좋고…, 왜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비의 0.7%는 미술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술인을 육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지만 짓고 나면 끝인 겁니다.
▶ 인터뷰 : 창원시청 관계자
- "관리에 대해서 과태료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지도 차원에서만…"
현재 전국에 설치된 환경조형물은 1만 6천여 점,
환경조형물 관리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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