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잔혹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도 10대 여학생들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은 물론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후 유포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자택 건물의 빈 집에서 여중생 B(14)양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했다. 이들은 폭행과 함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사건 다음날인 13일 피해자 B양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반발한 A양 등은 촬영해둔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전달해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가해 학생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으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17일 오후 7시20분께 자택에서 A양 등을 긴급 체포했다.
A양 등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으나 영상은 휴대전화 공기계에 따로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A양 등이 영상이 있는 데도 거짓말을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영상 유포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긴급체포 다음날인 1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불승인으로 가해
검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긴급체포 불승인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이어 A양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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