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국회의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선고…무슨 일 있었길래?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이 묵시적으로나마
박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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