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 시행 5년 동안 10명에 달하는 SPO들이 성 비위로 최고위 수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SPO 제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 처분된 SPO는 모두 20명이었다.
특히 징계 사례 가운데 성 비위가 7명으로 35%의 큰 비율을 차지했다. SPO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이 6명(30%), 정직 5명(25%), 해임 4명(20%), 견책 3명(15%), 감봉 2명(10%) 순이었다.
이달 초에는 담당 여중생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SPO가 구속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부산에서는 담당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해 파문을 일으킨 SPO 2명이 파면됐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사실이 적발된 경기지역 SPO가 파면되는 등 성 관련 비위로만 5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이밖에 25%를 차지하는 5명이 음주운전으로 파면·해임·정직 처분되는 등 대다수가 공무원 징계양정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재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SPO들이 음주운전,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는 것은 충격"이라며 "SPO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부산 SPO 사건이 벌어진 뒤 SPO 역할 조정과 인성교육·전문성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디지털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