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토지 가운데 최대 규모의 임야가 광복 72년 만에 국고에 환수됐다. 이번 토지의 규모는 축구장 7개 면적에 달하는 4만6612m²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19일 검찰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해당 임야 소유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A씨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임야를 국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은 A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앞서 피고인이 변론을 포기함에 따라 항소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해당 토지의 국고 환수는 확정적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토지는 1944년 2월 가라시마 다쓰오가 소유권을 이전 받고 1984년 7월 A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가라시마 다쓰오라는 국가기록원 창씨개명성표 자료집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자료집에 등장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가라시마 다쓰오라는 인물을 일본인으로 판단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은 1945년 광복 후 조선군정청(미군정)에 귀속됐다. 이후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땅이 됐다. 그러나 일부 토지가 귀속에 누락되면서 내국인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토지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로 추정된다. 그러나 A씨가 어떤 경로로 이 땅을 차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의 표준공시지가는 현재 1m²에 722원으로 전체 가격 산정 시 3365만 원이다. 그러나 매물로 나온 근처 임야 가격 등을 봤을 때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지난 2월부터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불법 소유가 의심되는 전국의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 10건을 동시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은 관련 소송 10건 중 3번째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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