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바다에 버린 혐의로 울산해경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9)씨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
김씨는 지난 1월 22일 동네 후배인 오모(31)씨와 돈 문제에서 비롯된 말다툼끝에 오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이 사건이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공범자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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