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농협, '내부 비리' 고발한 감사 해임 추진 '논란'…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정실·특혜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을 받는 서광주농협이 비상임감사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농협광주지역본부와 서광주농협 등에 따르면 서광주농협은 오는 22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박모 비상임감사 해임 안건을 처리합니다.
서광주농협 대의원(62명)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해임안이 제출됐고 대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해임됩니다.
해임 사유에 대해 서광주농협 관계자는 "박 감사가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감사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농협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한 비상임감사를 해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박모 감사는 "내부의 잘못된 점을 알린 것은 해임 사유가 안 되고, 감사록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감사결과 보고서가 있는 만큼 감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감사는 최근 말썽을 빚은 서광주농협 직원 특혜채용과 정실인사를 지적했던 인물입니다.
서광주농협은 2016년 5급 직원 전형 채용(제한경쟁채용) 과정에서 2배수(1명 뽑을 경우 응시자 2명) 이상 제한 경쟁을 해야 하고 농협 홈페이지 등 2개 이상 매체에 채용공고를 내야 하는데도 서광주농협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내고 A씨가 '나홀로 응시'했는데도 채용 절차를 강행해 A씨를 채용했습니다.
특히 서광주농협 인사위원회 발언록 등을 보면 서광주 농협 일부 임원 등이 A씨 채용에 앞서 A씨의 가족관계, 이력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A씨를 위한 맞춤형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A씨 아버지는 현재 농협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또한 서광주농협은 2013년 기능직 직원은 하나로마트 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서광주농협 조합장 친형인 B씨를 점장으로 발령내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감사 등에서 적발돼 주의와 규정개정 조치 등이 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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