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가르친 교사 고발한 학부모단체…"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공격 멈춰야"
한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학교 수업시간에 페미니즘 교육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운동본부)는 최근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해당 초등학교 A교사와 B교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A교사는 수업시간에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 퍼레이드 영상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을 하였으며, 자신의 교무실 책상 파티션에 왜곡된 성에 대한 사진, 문구 등을 오랫동안 부착하는 등 어린 아동들의 심리,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교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학부모들의 항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를 겁박했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까지 조직적으로 가세해 정당한 항의를 조직의 위력으로 저지하는 무서운 행태에 분노해 잘못된 페미니즘 교육으로부터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A교사와 B교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교사는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페미니즘은 인권의 문제", "여자아이들은 왜 운동장을 갖지 못하냐" 등 발언을 한 후 일부 누리꾼의 신상털기와 허위 비방에 시달려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노골적인 욕설이 댓글로 달렸고, 학교에는 항의 전화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위원회와 온라인매체 '닷페이스', 직접민주주의 프로젝트 정당 '우주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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