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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플랫폼 업체의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최근 3년 6개월간(2014년1월~2017년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이용자 5만 명 이상의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팝콘TV와 V라이브는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티비와 V라이브는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와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시청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풀티비는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은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없이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유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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