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하천 근처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을 시인했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새벽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32)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8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 B(22)씨를 만났으며, A씨가 평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흥분한 A씨가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옮긴 뒤 스마트폰과 지갑 등을 챙겨 달아났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도 A씨의 진술처럼 B씨가 머리 손상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체로 발견된 시신 상태와 달리 성폭행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전 두 사람이 통화한 뒤 만난 정황을 포착해 A씨가 유력 용의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의 승용차가 일대를 돌아다니는 장면도 확인됐다.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20일 오전 1시 10분쯤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 승용차에서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7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천 둑 인근 밭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시신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얼굴에 심한 상처가 있어 타살에 무게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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