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본명 최승현·30)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1)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서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약류 일부는 경찰에 압수돼 더이상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1심 선고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검찰과 한씨가 나란히 항소했으나, 한씨는 이를 취하했습니다.
한서희는 1심 선고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권유한 적이 없다.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며 탑의 주장을 뒤집어 파장이 일기도 했다습니다.
20일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한서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씨는 탑이 먼저 대마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인데 대해 "진술번복이 아니다. 기사화가 되지 않아 그렇지 겸찰과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던 부분"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