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물건 값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물건을 받는 것을 선물거래라고 하는데요.
7,000억대 규모의 불법 사설선물거래사이트를 만들어 천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회원수만 7천여 명, 최대 3억 원을 날린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수색합니다.
수천억대 불법 사설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던 사무실을 덮친 겁니다.
일당은 지난 2014년 1월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와 연동하는 불법 사설 선물 거래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증권사에서는 계좌당 3천만 원을 예탁해야 했지만, 이들은 50만 원에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인터넷 주식 방송을 통해 투자자를 현혹했는데 회원수는 7천 명이 넘었고, 투자금은 7,300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선물 투자는 하지 않았고, 사실상 돌려막기로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 인터뷰 : 박진흥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장
- "소액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가상으로 거래하면서 도박형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일당은 수수료와 손실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 투자자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억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방송 보다가 빠져버려서…너무 후회하고 있지요. 패히를 본지 1년 8개월 됐는데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경찰은 총책 최 모 씨 등 12명을 구속하는 동시에,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