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1)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송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기초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고소 내용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뿐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박씨의 행위가 감금·성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의 진술만으로는 송씨가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 갖는 것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 "정황상 오히려 거부하는데도 박씨가 계속 성행위를 했다는 송씨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무고 혐의 외에 방송사와 인터뷰하면서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박씨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이고, 당시 다른 여성들이 비슷한 방법의 성폭행 혐의로 박씨를 고소한 상황에서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송씨에겐 박씨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송씨 사건은 앞서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첫 고소인' 이 모씨 사건과는 경위가 달랐다. 이씨의 경우 박씨와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언론에 알리겠다' '고소하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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