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160명 찬성으로 가결…'가결'의 뜻·조건은 '무엇'?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가결정족수보다 10표 많게 인준안이 통과됨으로써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습니다.
한편, 가결은 제출된 의안을 좋다고 인정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결의 종류에는 전원 일치(만장일치) 가결·절대 다수 가결·2/3 이상 가결·과반수 가결 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국회의 일반적인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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