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에 이어서 '외동딸인 서연 양이 10년 전에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엄마 서혜순 씨가 의심을 눈길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젠, 김광석 씨의 음악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권도 이미 서 씨 손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글 '김광석'과 영문 '김광석' 모두 서 씨의 허락 없이 쓸 수 없는데요. 실제로 서 씨가 이름을 쓸 수 없게 해서 고 김광석 씨를 재해석한 작품인데도, 이렇게 '김광석'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서연 양이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제보를 공개했던 안민석 의원이 추가 제보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연 양이 빈소 없이 화장처리 됐다"는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한건데요.
이런 가운데 영화<김광석>을 연출하기도 한 이상호 기자는 "서 씨를 출국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서 씨의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