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며 "박유천 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여성이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고소 여성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상상도 못 했다, 너무 무서웠고 많이 울었다"며 "적어도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무고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평결을 반영해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한 병원 인근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던 방송인 이창명 씨는 1심 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1심의 음주운전 무죄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정에 의문이 든다, 선고기일은 위드마크 산정 공식에 관해 의견서를 받은 후 해결되면 정하겠다"고 선고 기일을 유예했습니다. 이창명은 공판이 끝난 뒤 선고기일이 미뤄진 사실에 대해 "연기 처리로 인해 당황스럽고 괴롭다"며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