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알아온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노호성 부장판사는 22일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범 B(48)씨 등 지인 3명에게는 증거위조 혐의로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하게 친구를 살해한 뒤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 친구 C(38·여)씨의 원룸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C씨를 수십여 차례에 걸쳐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A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같은 달 26일 새벽시간에 원룸을 찾아가 사망한 C씨의 시신에 불을 질렀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범행 뒤 C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사에서 1000만원을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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