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 엘시티 회장(67)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회장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회장에게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69·부산 해운대구을), 허남식 전 부산시장(68),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60) 등 엘시티 금품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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