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불법명의자동차(이하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다.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25% 가량인 9995대를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등 성과를 올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각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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