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소만을 골라 허위로 송금한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뜯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로 송금 문자를 보낸 뒤 이용 요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다방 미용실 마사지숍 등 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소만을 돌며 70여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소를 상대로 "내가 골프를 하는 데 현금이 필요하다. 50만원을 계좌로 송금할 테니 이용요금을 빼고 3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업 실패 후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다가 계좌이체 때 송금문자가 휴대전화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이 같은
서부서 관계자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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