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까지 증인신문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1심 선고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 등 76회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인 다음달 16일 자장까지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 필요성을 밝혔다. 검찰은 다음달 10일부터 30일까지 부를 핵심 증인 27명의 신문계획을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본 사건은 국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추단 출연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혐의들은 검찰이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혐의들에는 빠져 있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때 이 혐의들도 포함시켰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롯데·SK 관련 뇌물혐의에 대해서 이미 이 재판부에서 핵심적 사안에 대해 심리가 끝났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유 변호사는"구속이라는 것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형사소송 요건에 따라 발부되는 것인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 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재판 말미에 영장 관련 추가의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기소) 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은 본인 심리는 종결됐지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고를 미뤄둔 상황이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7일 0시를 기점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기한을 넘겨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직권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첫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진행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4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8)은 청와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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