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또래 여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이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구속기소 하고, C(14)양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또래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 D(14)양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인 D양이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가해 학생 일당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8월 1일 다른 여중생 2명과 함께 D양을 불러내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A양 등은 피해 여중생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시간 30분 동안 100여 차례 가격했으며 심한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피해 학생을 무릎 꿇려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진과 메시지를 전달받은 선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검찰은 A, B양을 제외하고 지난 1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 A양과 B양 외 2차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 중 한 명은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건을 가정법원에 보냈다. 하지만 해당 여중생을 제외한 C양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하기로 했다.
검찰은 "C양의 경우 초범이지만 이례적으로 잔혹한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소년 법정이 아닌 형사 법정
검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현재 스트레스로 인해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으로 636만 원을 긴급 지원했고 심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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