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노후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보험료를 내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다시 나왔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하 소득상한액)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서선영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올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정서적 저항이 있는 만큼 먼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상한액을 올리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지난 2015년 9월에 활동한 국회 차원의 공적연금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못 낸다.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상한액이 있기 때문이다. 9월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49만원이다.
다달이 449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를 낸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낸다.
하지만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데 따르는 부작용도 있어 연금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소득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 가입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져 소득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몰리는 등 추후 연금수급자 사이에
이에 앞서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2015년 9월에 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소득상한액을 월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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