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을 협박해 1년 2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현직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54)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아내의 내연남 B 씨(40)를 위협해 6차례에 걸쳐 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위는 지난해 4월께 아내가 B 씨와 몰래 통화하면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A 경위는 곧바로 B 씨를 찾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한 번에 600만∼3500만원을 챙겼다.
A 경위는 또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날을 어기면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수사도 해봤기 때문에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는 매번 돈을 받을 날짜와 금액을 정해 B 씨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가족과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으로 현금을 마련해 자신의 직장 주차장이나 A 경위의 집 근처에서 꼬박꼬박 돈을 전달했다.
B 씨는 돈을 더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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