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과 공직선거일 '빨간 날' 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달력에는 평일과 같은 '까만색'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표기가 휴일 근무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에 일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공직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빨간 날'로 표기할 수 있게 돼 근로자 휴식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달력 제작의 법적 근거가 되는 '월력 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월력 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 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만듭니다.
하지만 월력 요항이 천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달력 업체가 임의로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선거일의 경우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돼 있어 국민에 혼란을 주고 참정권 보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달력 제작의 기준인 월력 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월력 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공서 공휴일은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표기하도록
신용현 의원은 "앞으로 법정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해 지금처럼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빨간 토요일 법을 통해 주 5일 근로문화를 확산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라는 불명예를 벗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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