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의 황금 연휴를 기회 삼아 해외여행에 나서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꼭 챙겨야 할 신분증을 빠뜨리거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챙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랫만에 공항을 찾은 여행객이라면 국내 항공기 이용시 국내선 탑승장에서 볼 수 있었던 주민등록 무인발급기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공항에 도착 후 신분증이 없더라도 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무인발급기로 등본을 발급받아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으로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즉 예전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기내 탑승시 소지해야 하는 물건과 수화물에 넣어야 하는 물건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휴대폰의 여유 배터리나 보조배터리는 꼭 기내에 가지고 가야 하는 품목이다. 또 수화물에 넣을 수 없고 휴대해야 하는 물품으로는 배터리류, 가스라이터, 전자담배 등이 있다.
수화물과 기내 모두 반입이 안 되는 물품은 폭발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로, 화약이나 폭죽 그리고 조명탄 등이 있다. 인화성물질인 부탄가스나 휘발유 인화성 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커터 칼이나 접이식 칼, 과도는
과거에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발견되면 압수되거나 공항에 버리고 가야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반입금지 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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