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자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란 국적자에 대해 1심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란 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
법원은 이슬람이 공식 종교인 이란 정부가 기독교 개종자들을 체포하거나 변절자로 취급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자국에 돌아가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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