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신청해서…" 기초연금 못 받은 노인 2만7천 명에 달해
지난해 기초연금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20만원 이상 손해를 본 65세 이상 노인이 2만7천명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6년 기초연금 수급 시기별 수급자 수 현황'자료를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인 21만1천625명 중 2만6천878명(12.7%)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봤습니다.
작년에 '지각수급' 노인이 손해를 본 개월 수를 살펴보면, 1개월 9천542명, 2개월 4천847명, 3∼5개월 5천87명, 6∼11개월 2천757명, 12개월 4천254명, 13개월 이상 391명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에 이르렀는데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기초연금이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근거해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알아서 수급자를 발굴해서 주는 게 아니라 수급대상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대상 노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따져서 선정기준에 맞을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복지부는 수급연령 노인이 기초연금을 잘 몰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일을 줄이고자 지난해 8월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만 6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신청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달에 앞서 1개월 먼저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릅니다.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권미혁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년층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중한 돈이지만, 늦게 신청해 기초연금 일부를 못 받는 노인이 상당히 많다"면서 "기초연금 사전신청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3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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