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의 막이 올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6개월간 치열하게 맞붙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시작부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양측이 PPT(파워포인트)로 정리한 주요 쟁점별 주장을 들었다. 미리 정한 대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되 양측에 주장-반박 기회를 고르게 줬다. 양측은 앞으로 두 차례 더 PPT 쟁점 공방을 벌인다. 내주 19일에는 삼성의 승마지원 경위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의 공모관계를 주제로, 그 다음 주 26일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 혐의와 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주제로 한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 이후 48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전처럼 수의 대신 어두운 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다. 얼굴은 다소 수척했지만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답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일 때는 말하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적극적으로 들었다. 다만 큰 표정 변화나 움직임은 없었다. 이따금 삼성 측 관계자들과 일반인 방청객, 취재진 등 100여 명으로 꽉 찬 법정을 쳐다보거나 옆에 앉은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실차장(64·부회장)도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기 때문에 구속 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들 역시 정장 차림이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1심이 무죄로 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관련 뇌물 혐의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 현안에 관한 명시적 청탁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원심의 이런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특히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선 "다른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했다는 점을 들어 삼성의 처벌을 면한다면 소악(小惡)은 처벌되고 대악(大惡)은 처벌되지 않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비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께 이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1)를 매개로 유착·대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비자금 조성 때) '정치 발전'을 목적으로 기업인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면서 "내세운 명분으로 실제 자금 성격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뇌물 혐의의 대가성을 포괄하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은 계열사와 주주 등의 희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불법적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에 대해 "증인으로 나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공부한 내용이 마치 삼성이 추진해온 것인 냥 '포괄적 현안'이라는 틀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승계작업이 "사실이 아닌 가공의 틀"이라는 주장도 계속했다.
특히 "우려했던 대로 (1심은) 형사 재판의 증거재판 원칙 등의 틀을 벗어나 '정경유착 근절' 같은 비법률적 시각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청탁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일방적인 관계를 두고 어떻게 정경유착을 이야기 하느냐"고 말했다.
1심의 주요 증거였던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기록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논쟁도 반복해서 나왔다. 앞서 원심은 수첩에 적힌 내용의 진실성과는 관계 없이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적었다'는 수준에서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수첩 내용은 안 전 수석의 법정 진술과 결합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셈
한편 재판부는 본격적인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을 11월부터 매주 월·목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1심에선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독일의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스트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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