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학 교직원 채용비리로 300명이 넘게 연루됐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교육부 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3개 대학(국립대 13곳·사립대 10곳) 총 316명(국립대 161명·사립대 155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남의 한 국립대에서는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특별채용하고 학과장이 교육 및 연구 경력이 미달되는 본인의 자녀를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한 뒤 채용했다. 또한 교수 배우자를 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없이 뽑았다. 충북의 한 국립대에서는 6회에 걸쳐 10명의 계약직원을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전북의 한 사립전문대에서는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채용하고 출근하거나 업무를 받지 않았음에도 6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됐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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