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재판부가 심정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인 동시에 추가 구속에 따른 절박감의 발로에서 시도하는 '판 흔들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날 법정에서 '폭탄선언'을 한 셈이다.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로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우선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을 막아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향후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 경우 내년 4월까지도
이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카드가 정치적 계산과 닿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홀로 남겨두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출당 조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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