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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서울교통공사] |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에 '서울 지하철 사장님께'라는 제목의 손편지 한 장이 배달됐다. 이 편지에는 5만원짜리 지폐 20장도 들어있었다.
해당 편지를 보낸 시민은 "다섯살 이전에 입은 화상으로 왼쪽 손가락 전체가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장애 진단을 받으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나를 동정해 장애 진단을 해줬다"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때부터 지하철 무임승차를 했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며 "오랜 생각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은 "제가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73세라는 나이를 생각해 (이 돈을) 받아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 편지를 받은 서울교통공사 측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합법적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 것에는 아무
공사 측은 또 "시민에게 받은 100만원은 현재 내부적으로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유사한 사례의 경우 수익금으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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