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유효하다며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수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목적이라 해도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면서 "합병 비율도 현저히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성신약 측은
애초 지난해 12월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삼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변론을 재개해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 전민석 기자 / jan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