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학교 만들어 운영한 일당 검거…'스승·제자로 부르며 끈끈한 관계'
수업을 운영하며 주가조작을 가르치고, 배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5년간 약 8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권모(43)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41)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신정보통신 등 78개 종목 주식에 대해 1∼3일간 고가·상한가 매수 주문 등 이상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넣은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7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를 스승이나 제자로 부르는 등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5년간 적발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승인 권씨는 제자들에게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자 중에서 주가조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중간관리자 격인 '고수'가 돼 다른 제자들에게 일대일 과외를 해줬습니다.
이들은 상한가 굳히기 수법에 대한 설명과 권씨의 어록을 담은 교재도 만들어 제자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재는 범행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잡는 법 등을 설명한 '이론편'과 정신적 자세에 관해 조언하는 '마인드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제자가 손실을 내면 조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갹출해 마련한 공금으로 보전해주는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5년간 탈퇴자가 단 한 명(기소중지)에 불과할 정도로 이들 사이의 신뢰는 깊었습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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