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는 배상명령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배상명령 사건은 총 9245건으로 이 중 2278건(25.6%)이 받아들여졌다. 배상명령 인용률은 2012년 36.0%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해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배상명령은 강도, 절도, 폭력, 공갈, 사기, 횡령,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물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쉽게 피해배상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1981년 도입됐지만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등의 단점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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