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인터넷쇼핑몰에 임시 접속차단을 통한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 배송도 하지 않은 채 연락도 닿지 않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어썸과 관련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으로, 해당 사이트를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음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식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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