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5살 남자 어린이를 데려간 뒤 아이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경북 칠곡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에서 B(5)군을 데리고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살던 중 B군이 갑자기 숨지자 사체를 낙동강 한 다리 아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군 아버지(37)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한 후 B군을 데려갔다. A씨는 B군을 감금해 놓고 출퇴근하다가 불과 2∼3일 만에 갑자기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B군 아버지로부터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 장애인인 B군의 아버지는 A씨에게 보육비를 줘 오면서 "아들이 보고 싶다. 아들을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졌지만 A씨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지난 10일에서야 "아들이 실종됐다.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에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경찰은 A씨가 지적 장애가 있는 B군의 아버지를 꾀어 보육비를 받아 챙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 사체는 백골상태로 발견됐다"며 "A씨가 B군이 숨지는데 직접적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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