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 보면 한 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유모씨와 수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했다. 결국 한씨는 유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자살소동을 벌이거나, 그의 부인 이모씨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고 유씨의 나체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유씨가 이혼하지 않자 이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의 집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 간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이씨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계획적으로 이 씨를 살해한 한 씨의 범행은 인륜에 반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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